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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7

핸드폰 요금 미납으로 소액재판한다고하는데...

핸드폰 요금 미납으로 소액재판한다고하는데... 재판에 출석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출석해서 뭐를 하나요?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건데 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정말 잘 몰라서요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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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질문자님의 답변을 진술하애 합니다. 돈이 없다는 주장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니라서 달라질게 없습니다.

    최소한 언제쯤 변제가 가능한지 정도는 계획을 가져가 진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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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진술하거나 기타 조정 등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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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무의 존재를 모두 인정한다면 인정한다고 하시면 되며,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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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액심판에 대해서 소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여서 별다른 다툴 여지가 없다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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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핸드폰요금 미납으로 소송제기가 된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재판에 참석하셔야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수 있으며,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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