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요금 미납으로 소액재판한다고하는데... 재판에 출석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출석해서 뭐를 하나요?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건데 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정말 잘 몰라서요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질문자님의 답변을 진술하애 합니다. 돈이 없다는 주장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니라서 달라질게 없습니다.
최소한 언제쯤 변제가 가능한지 정도는 계획을 가져가 진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과 증거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진술하거나 기타 조정 등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무의 존재를 모두 인정한다면 인정한다고 하시면 되며,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액심판에 대해서 소장을 받으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여서 별다른 다툴 여지가 없다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핸드폰요금 미납으로 소송제기가 된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재판에 참석하셔야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수 있으며,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