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금액 재판 변론기일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소액 대여금 변론기일 재판이 잡혀서 재판에 참석해야하는데 판사가 뭘 물어보나요? 저희가 피해자인데 돈 빌려준 사람은 사망하고 상속자를 대상으로 소송중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살아있을때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변론기일에 제출해도 되나요?
판사가 추가증거있냐고 물어보는가요? 아님 어떻게 녹음파일 증거로 재출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재판에 제출된 기록을 보고 그 주장하는 내용이 모호하거나 또는 증거가 부족해보이는 부분을 집중하여 질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근거로 어떤 청구를 하는지만 잘 정리하여 참석하시면 문제없겠습니다.
통화내용이 있다면 법원 앞에 있는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에 제출하시지 마시고 변론기일 이전에 넉넉히 시간여유를 두시고 미리 제출하셔야 판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있는지 혹은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를 상속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통화 녹취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길 바라고 다만 녹음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녹취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