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알려주세요 정확히 부탁드려요ㅠㅠ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아빠가 집이있고 그집에 엄마랑 제가 살고있어요 엄마랑 제가 만약 둘다 청약을 신청후 둘 다 당첨되면 당첨되는순간에 1가구 3주택이 되어 나중에 지금 아빠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건지 엄마랑 저 둘중 한명이라도 당첨되었어도 계약을 안하고 포기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둘 다 당첨되는순간에 1가구 3주택이라 아빠가 나중에집팔때 비과세못받으면 제가 세대분리를 해야할것같은데 그 시점이 지금 안늦었나요? 당첨일 며칠전에라도 제가 세대분리를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인 상태에서 새대원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2분양권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며, 향후 양도시 주택 또는 분양권 중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듣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을 하나만 취득하셔야만 해당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 등에 해당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해하는데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