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3주택 시점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ㅠ
아빠가 집이있고 아빠집에 엄마 아빠 저 셋이 살고있어요
현재 20년거주중인 아빠 집을 팔았을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고싶은데 엄마랑 저랑 청약 둘다했고 둘다 당첨되면 당첨되는순간 1가구3주택이라 비과세혜택이 안되는건가요? 둘중 한명이라도 당첨된걸 포기하면 1가구 3주택이 아니라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1세대는 해당 주택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기에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다면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주택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재개발 및 재건축
입주권과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이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의 주택수를 판정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세법상의 1세대가 1주택과 2개의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1주택 상태에서 1개 분양권이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혹은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고,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 주택으로 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