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노조에서 시위를 시작하였는데
이 시위는 기간이 없이 협상이 안된다면
무기한 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고
사측에서 대응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쟁의행위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쟁의행위 중이라도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또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쟁의행위(파업)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쟁의행위기간은 동안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에 현실적으로 무기한 파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1. 쟁의행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조정과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로 나아갑니다.
3. 이러한 주장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피케팅,점거,시위)등은 기간의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교섭을 통해 합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쟁의행위가 요건(주체,목적,시기,수단,절차)을 갖추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기간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대응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해당 기간동안 파업으로 인해 무노동무임금 적용받으며,
별도의 민형사 책임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기한 파업의 경우 사실상 불법행위적인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