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파업을 하는 경우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것 같은데 총파업을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파업은 며칠 이내로만 할 수 있도록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언제까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별도 노조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파업 대상 업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긴급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파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계속 쟁의행위(파업)를 이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조정 대상인 교섭사항이 해소되는 때까지 쟁의행위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무한대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 파업의 경우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지장을 줌으로써 협약 체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며칠 이내로만 한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한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법에서 파업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기한 파업이 가능합니다.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무기한으로 가능합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