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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09.30

노조총파업은 무한정할수 있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조 총파업을 하는 경우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것 같은데 총파업을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파업은 며칠 이내로만 할 수 있도록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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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언제까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별도 노조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파업 대상 업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긴급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파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계속 쟁의행위(파업)를 이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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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조정 대상인 교섭사항이 해소되는 때까지 쟁의행위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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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무한대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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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조 파업의 경우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지장을 줌으로써 협약 체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며칠 이내로만 한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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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한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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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법에서 파업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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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기한 파업이 가능합니다.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무기한으로 가능합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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