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고 고용보험 상실일과 취득일 사이가 겹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특수형태근로자로 어제까지 퀵배달을 하다가 오늘 퇴사할 생각입니다
11월 1일부턴 사진관에서 수습기간 3개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어제까진 퀵배달과 사진관, 투잡을 뛴 셈입니다
어제 사진관 사장님이 11월 1일자로 4대보험을 신청하셨고 오늘 퀵배달을 퇴사하면 퀵배달 고용보험은 상실일은 11월 8일이고 사진관 고용보험 취득일은 11월 1일인데 그 사이에 있는 7일 때문에 개인이나 사업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 퀵배달 상실신청이 아직안되었는데 미리 사진관 고용보험 취득신청을 먼저했을때도 통과가 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제 사진관 사장님이 11월 1일자로 4대보험을 신청하셨고 오늘 퀵배달을 퇴사하면 퀵배달 고용보험은 상실일은 11월 8일이고 사진관 고용보험 취득일은 11월 1일인데 그 사이에 있는 7일 때문에 개인이나 사업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취득일과 상실일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정이 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나 회사에 발생할 법률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