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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 공주
잡식 공주24.01.24

기간제법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우연히 기간제 법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계약직이라서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기간제 법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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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기간제법이 적용되나 기간제법 제4조 등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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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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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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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2년 초과사용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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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상시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아래의 조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단시간근로자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징역 2년, 벌금 1천만원, 양벌규정)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과태료 5백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참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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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하나, 해당 법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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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싱사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노력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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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면 기간제법중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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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부 법령만 적용되게 됩니다.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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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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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만 적용됩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호·제2호(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3호·제4호(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5호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2항제2호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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