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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0년차 직장인의경우 휴가가 어느정도있어야하나요?

이제 직장 10년이 넘어갑니다

한직장에서 10년이 넘었다면 사용할수있는 휴가나연차가 몇개정도 들어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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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0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는 19개 발생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중간에 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이 반복되었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이에, 10년 재직하였다면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19일 이상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5개인 기본연차외에

    근속년수에 따른 증가로 4개가 더 생겨서 총 19개의 연차휴가를 보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이상 재직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

    2. 대략 10년 재직하면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9개 정도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