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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무희새29
흰무희새2923.10.17

구매자 말고 판매자 쪽에서 배송위치 추적

구매자 말고 판매자 쪽에서 배송위치 추적가능한가요?

송장번호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불법일거 같은데

물어볼곳이 없어서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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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판매자 쪽에서는 고객에게 물건이 잘 도착했는지도 알아봐야 하는 것이라 배송추적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법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판매자도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했으니 구매자에게 도착할때까지는 판매자와의 공동 물건이 되는것입니다.

    분실 및 파손의 책임도 있는것이고요.

    배송추적은 당연히 할 수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니나니나노06입니다.

    네, 판매자 쪽에서도 송장번호를 통해 배송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송장번호는 배송업체에서 발행하는 고유한 번호로, 배송물의 위치와 상태를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송장번호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송장번호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판매자는 송장버호를 통해 배송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판매자가 배송위치를 추적하는 목적이 구매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자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배송위치를 추적하여 구매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 배송을 맞겼으니 어디쯤에 내 배송상품이 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꼭 택배가 아니라 등기처럼 배송번호 조회로 상품 이동경로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송장번호로 추적이 가능하고 목적지까지 물품배송전까지는 고객의 소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