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늦게 신고 추징금??
정규직 4대보험을 가입 안 하고 일했을 때 나중가서 신고하면 사업주가 4대보험비 전액을 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각 공단마다 과태료도 있다고 하더군요 미가입했을 당시 기간동안 4대보험비를 사업주가 다 내고 근로자에게 절반(보통 4대를 사업주 근로자 절반씩 부담하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고용·노동
정규직 4대보험을 가입 안 하고 일했을 때 나중가서 신고하면 사업주가 4대보험비 전액을 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각 공단마다 과태료도 있다고 하더군요 미가입했을 당시 기간동안 4대보험비를 사업주가 다 내고 근로자에게 절반(보통 4대를 사업주 근로자 절반씩 부담하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