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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19

4대보험 미가입 고발했을때 제 4대보험 납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노동청에 회사 4대보험 미가입 고발했을때

뒤늦게라도 회사측에서 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대신 전부 내주나요?

4대보험 미가입 적발시 회사가 3년분 소급 납부하는데 근로자의 것까지 모두 납부한다는 노동법을 읽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고발했을때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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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소급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소급가입에 따라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경우 절반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할 경우 우선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근로지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를 회사가 일단 전부 내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금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사업주는 4대보험 미신고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 업무는 각 공단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노동청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최대 소급하여 3년까지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미가입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하지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할 때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을 결정한 때는 사용자는 최대 3년간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 소급가입에 따라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처분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