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 업무는 각 공단에서 담당하게 되므로 노동청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최대 소급하여 3년까지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미가입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하지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할 때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