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이 급여라고 치고
세후된 290만원 가량의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될지
아니면 세전된 금액인 32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아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낸다는 개념이고 납부 편의를 위해 사전에 공제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세전임금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일 세후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덜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세전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다른 비율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세후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존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과 달리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세전으로 계산해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세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