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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4.04.21

퇴직금을 계산할때요 세전금액으로 계산을 해야될까요?

320이 급여라고 치고

세후된 290만원 가량의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될지

아니면 세전된 금액인 32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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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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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아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낸다는 개념이고 납부 편의를 위해 사전에 공제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세전임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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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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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일 세후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덜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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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세전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다른 비율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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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세후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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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존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과 달리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세전으로 계산해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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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20이 급여라고 치고

    세후된 290만원 가량의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될지

    아니면 세전된 금액인 32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될까요?

    >> 세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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