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문의 드립니다.

  1. 올해 3월 중순 계약 종료일 입니다.

  1. 신축 아파트 분양으로 입주예상일이 26년 8월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된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25년 03월부터 26년 10월 정도로 계약하고, 입주일이 확정되면 바로 알려주고, 입주일에 퇴거 한다고 하니 그 기간 동안에 거주하든 안하든 26년 10월 까지 비용을 모두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본인)이 입주일에 퇴거 할수 있도록 특약 조건을 걸어서 사용 할 수 있나요?

  2.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약을 붙일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1. 일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시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예정일이 확정되면 그 즉시 해지통보를 하여 3개월 후 해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