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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21.06.23

부가세로 인한 비용 사기 대처방안은?

제가 이번에 자동차 유리가 파손돼서

전면유리교체를 썬팅처리와 함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합쳐서 50만원이라고 하여 맡기고 수리가 끝나 결제하는데

부가세포함해서 55만원 결제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50밖에 못들었고 부가세는 들은적도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했더니

업주는 원래 이쪽은 다 부가세별도로 말한다고 합니다.

결제못한다고 하니 차키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 주먹이 나갈뻔 한걸 간신히 참고 일단 돌아와서 글을 남깁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화가나고, 저는 영업직이라 차를 사용못하여 금일 약속도 취소된게 있고

업무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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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부가세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으면 이를 청구할 수없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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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세금 등에 대해서 별도로 반드시 이를 고지해야 할 사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5만원의 금액 차이 만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의 수고로움을 고려해 보면 실익이 그리 큰 경우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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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기때문입니다. 다만 금액차이로 보아 서로 양보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추가 손해를 막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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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었는지"여부가 쟁점입니다. 계약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문제로 형사처벌이 되는 사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이해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초과 지급한 5만원에 대한 반환 및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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