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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등에20
숙연한등에2023.07.21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의 부가가치세를 제가 내야 하는게 맞나요? (문콕 사고)

주차되있던 제 차를 상대방이 문콕하여 보험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번호 받고 1급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맡긴 상황이였고


1시간 뒤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제가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10%는 제가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만약 이것이 부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ㅠ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상대방은 렌트카 였고 상대방 보험사는 전국렌트카공제협회입니다.



사진은 상대 보험사(전국 렌트카공제협회)측에서 저한테 참고하라고 보내준 국세청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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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자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해당 용역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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