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있던 제 차를 상대방이 문콕하여 보험처리 했습니다그래서 보험번호 받고 1급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맡긴 상황이였고
1시간 뒤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제가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10%는 제가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만약 이것이 부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ㅠ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상대방은 렌트카 였고 상대방 보험사는 전국렌트카공제협회입니다.
사진은 상대 보험사(전국 렌트카공제협회)측에서 저한테 참고하라고 보내준 국세청 답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