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8개월 일하고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 후 노동청 신고하고 해결되서
사건 종결 되었습니다.
그후에 일용직으로 짧게 일을했는데
주말 일요일만 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이렇게 3주했고 /산재 고용보험 2개에 가입된 상태로
일을 했습니다. 사직사유는 계약만료 였고요
제 경우 전직장 8개월 임금체불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심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기간이 짧아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말씀해주신 부분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 기간이 충족되었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한번 확인 및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