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임 체불민원접수 일용직도할수있나여
제가10월1일날 일용직의로 생산직 공장에서일을 해서 당일날 노임이입급된습니다
2일날 또일한곳에 일하러가습니다 근데 추석당일인데 하루일한 노임을 지급을안하는거에요
하루지나고 고용주한테 문자를남겨습니다 2일날일하는사람인데 하루일하 노임이 입금안된다고여
사무실에서 알러서 입금해준다고 기다리라는데여 빨간날이라고 그래서 그래나여
추석연휴끝나면 입금해줄라고그런는거도있나여? 만약추석끝나고도 노임을지금안하면 노동부에 진정제기할수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