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친구네집에서 실내 장난감 드론을 가지고 놀다가 TV옆 액자를 건드려서 TV화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하나요?
TV를 고장나게했는것이 아들의 잘못인데, 아들이 변상을 해야되는것에 대한 일상생활의 보험이 있다고
하던데 보험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물인 TV를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접수해서 보상하면 됩니다.
요즘은 대물 면책금이 20만원인데 질문자님이나 배우자분이 그 담보가 있고 자녀보험에 그담보가 있으면 면책금이 상쇄되어 없을수 있습니다. 보험접수 해서 맘편히 보상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드님이 가입한보험에 일상생활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TV를 고장나게한것이라면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사로 문의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한도는 1억이신거 알고 계실 듯 하시구요.
우선 현재TV상태를 사진으로 찍으시구요 사비로 고쳐주시고
비용이 나온 영수증도 사진으로 찍으세요.
그리곤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TV를 고장나게했는것이 아들의 잘못인데, 아들이 변상을 해야되는것에 대한 일상생활의 보험이 있다고
하던데 보험처리가 가능하나요?
=> 아들이 친구집에서 놀다가 티비를 파손했다면 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 보험중에 가족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손해보험계약에 넣어서 가입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자기부담금 20만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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