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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꽃게732
성실한꽃게732
22.09.10

사촌아이가 집에 티비를 깨뜨렸어요….일상생활책임배상 가능 문의

사촌아이가 집에 와서 놓여져있던 골프채를 휘두르고 가지고 놀다가 티비를 부셨습니다.

근데 사촌아이 보험에는 일상생활책임배상이 없습니다. 아이 엄마한테는 있는데 그것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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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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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촌아이가 깨뜨린 티비 관련해서는 사촌아이가 일배책이 없더라도

    그 아이의 부모중 누군가가 일배책이 있다면 보장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9.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 엄마에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보험 적용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정상적으로 보상받으려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 일상생활중에 일어난 우연한 사고여야 보장을 받습니다.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나 계획적으로 의도한 사고와 같이 우연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2. 사고가 반드시 부주의에 의한 즉, 과실로 인한 사고만 보장합니다. 고의로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입힌 손해만 보장해줍니다. 가족 간에 실수나 사고로 발생한 사고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관상,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험사 면책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촌의 어머니에게 일배책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티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친척관계긴 하지만 가족관계가 아니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그 어머니의 배우자에게도 있다면 2억 한도로 일배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