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집에서 아들이 노트북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가버렸는데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상은 액정 수리비나 교환비용으로 한정되나요 아니면 노트북을 새로 사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배상법에서 수리비는 물건가액을 초과할수가 없습니다. 물건가액은 재조달가격으로 책정되고,
재조달가격 산출이 힘들 경우는 소보원에 감가상각비율로 책정을 합니다.
수리비가 물건가액의 20%이상시 감각상각 되서 삭감 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보상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노트북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하상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에서 타인의 재산피해의 경우 타인이 노트북 사용을 허락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만 허락없이 만지다가 파손된경우에는 보장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수리가 원칙으로 수리비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노트북의 파손에 따라, 액정만 수리, 교환하며 되는 상황이라면 수리비, 교환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노트북 자체의 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해당 노트북의 감가상각을 한 비용을 보상하게 되어 노트북을 새로 사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트북 수리비에 한정이 되며 또한 감가삭감이 되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홍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가있다면 본인부담금 20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해당 내용은,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오기때문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줄거에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한 남은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분과 함께 있으셨다면 일배책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비용으로 보상금액은 국한되며 사용 기간에 따라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만 봐서는 지인이 제3자에 해당되기에 청구 가능하실걸로 보여 집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콜센터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된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시어 보상받으시길바랍니다
수리비지급시 대물공제후 처리하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억 한도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해당 노트북을 수리해서 수리비용을 줄 수 있습니다.
실손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난 만큼만 배상이 가능해서 새 노트북 구입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자녀일상배상책임 담보로 처리가능합니다. 수리에대한 비용을 보상하고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