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의 경리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3월,4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회사자금사정상 납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달 다행히 3월분은 납부하였고, 4월분은 아직 미납중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자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4월분이 체납되었다고 경고편지가 와서
저한테 어떻게 되는거냐고 질문들은 하고 있습니다.
곧 납부하기는 할건데...
혹시라도 추후에 또 이런일이 발생할까바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직원들급여나갈때 공제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회사가 계속 체납하게 되는경우,
직원들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예를들면 국민연금은 이미 공제했던 본인금액과 회사가 내야할 50%까지 자기들이 내야 인정되는건가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회사가 체납한 이유로 나중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처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회사의 체납으로 계속 이어질뿐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없는건가요?
이부분을 잘알고계신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