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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들소193
단아한들소19322.07.13

4대보험 회사가 미납하였을경우, 직원들의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의 경리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 3월,4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회사자금사정상 납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달 다행히 3월분은 납부하였고, 4월분은 아직 미납중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자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4월분이 체납되었다고 경고편지가 와서

저한테 어떻게 되는거냐고 질문들은 하고 있습니다.

곧 납부하기는 할건데...

혹시라도 추후에 또 이런일이 발생할까바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직원들급여나갈때 공제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회사가 계속 체납하게 되는경우,

직원들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예를들면 국민연금은 이미 공제했던 본인금액과 회사가 내야할 50%까지 자기들이 내야 인정되는건가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회사가 체납한 이유로 나중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처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회사의 체납으로 계속 이어질뿐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없는건가요?

이부분을 잘알고계신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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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공단은 사업주에 대하여 체납된 사회보험료를 환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임금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이에 대한 지급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에게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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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조속히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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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다른 보험료의 경우 큰 문제는 없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연금 수급시기에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납부를 하도록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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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직원들급여나갈때 공제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회사가 계속 체납하게 되는경우,

    직원들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국민연금의 경우 독촉장이 온경우라면 일단은 국민연금 부담분을 납부하시고,

    추후 청구하시어 반환받으시기바랍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미납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습니다.

    예를들면 국민연금은 이미 공제했던 본인금액과 회사가 내야할 50%까지 자기들이 내야 인정되는건가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회사가 체납한 이유로 나중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처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요 사업주측에서 상실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가입자로 처리합니다.

    아니면..회사의 체납으로 계속 이어질뿐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없는건가요?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문제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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