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금 4개월째 연금보험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재무팀에 물어보니 자동이체를 바꿔놨는데 세팅이 잘못 되어서 미납되었다고 하고 이번 달 안에 내준다고는 하는데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내면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납시 납부독촉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회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보험공단에 회사로 하여금 미납된 연금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체납사실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납부하도록 독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아예 미신고한 것이 아니면 공단에서도 인지하고 있을테니 어차피 공단에서 알아서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