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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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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주휴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업무상 연차를 겨울에 몰아서 쓸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달 근무에 연차 15일을 쉬어서 30일을 채우면 (15일 근무 +15일연차) 15일 연차기간에 발생하는 주휴는 사라지는것일까요?

아니면 사용 가능하게 이월이라도 되는걸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를 전부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일이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를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몰아쓰는 경우 한주간의 모두 연차 사용으로

      출근한 날이 없게 된다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는 일주간 근로에 대한 회복의 개념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차로 모두 깔린 주는 주휴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만 한주 전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가 주 5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는 이월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주에는 주휴를 주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여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주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일에 최소 1일은 출근을 하고, 나머지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