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여가 혼인한 이후 생성된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 이전에 재산을 증여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는 것이며, 이혼후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 관련한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