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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사랑새253
목마른사랑새25324.04.24

이혼시 남편 명의 아파트를 양도, 증여, 재산분할 중 어떤 형태가 세금을 제일 적게 낼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기로 했급니다. 25년을 살았고 현재 재산은 없습니다. 남편은 시부모가 결혼후 사준 남편 명의 아파트를 저에게 온전히 주겠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현재 시세 13억 정도 입니다. 양도. 증여( 부부간에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재산분할 중 세금을 가장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고 각각 세금은 얼마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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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여가 혼인한 이후 생성된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 이전에 재산을 증여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는 것이며, 이혼후에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 관련한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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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민없이 재산분할로 받으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은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약 1.5%만 납부하며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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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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