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이탈물횡령죄의 처벌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화장실에서 남이 두고갔는데 누군지 몰라서 우체통에 넣어주려고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다시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고 돌아오는 길에 서로 마주쳤다고 하네요. 그런데 도둑으로 오해를 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하던데 다행히 지갑을 돌려줬고 의도도 좋은 의도인데 해석을 부정적으로 해서 싸움날뻔 했다고 하더라구요.

남의 지갑은 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도둑으로 몰리면 억울할텐데

법이 말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이동시키면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영업장의 경우에는(예를 들어 피시방 주인) 피시방에서 보관하는 건 이동에 해당안됩니다. 하지만 피시방 이용자가 자신이 보관하기 위해 집에 들고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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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이탈한, 쉽게 설명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자신이 가지려고 가지고 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대해서 소유나 처분할 의사로 횡령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변 가게나 분실물 센터에 곧바로 맡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