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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2.01.03

공중화장실에서 놓고온 지갑을 누가 가져간 경우 절도에요??

안녕하세요.

흔히들 공중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신 다음에 깜빡 지갑을 두고 오시잖아요.

그러고 가보면.. 없어져 있는 경우도 잇고..

절도죄 같은데요.. 누가 이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하는데 맞는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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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범위를 이탈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이란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에 공중화장실에서 나온다면 관리자의 관리가 미치는 범위로 볼 수도 있고 절도죄도 문제될 수 있으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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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던 공간이 아니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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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이 타인(물건의 소유자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본다면 절도죄에 해당하겠지만 타인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도 공중화장실 관리주체에게 그 점유를 인정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으며,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상가 화장실에 놓여있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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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절도는 적극적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분실 등을 하여 타인의 점유 상태가 배제된 경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 점에서 분실한 물건에 대해서 일정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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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두고 나감으로써 소유권자의 점유를 이탈하였으므로,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등 점유이탈이 아니라는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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