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이 타인(물건의 소유자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본다면 절도죄에 해당하겠지만 타인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도 공중화장실 관리주체에게 그 점유를 인정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으며,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상가 화장실에 놓여있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