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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옹골진두꺼비26524.04.02

부동산실거래가 매매내역은 있는데 등기에 다른 내용은 등록된게없습니다.



위에 1번사진처럼 23년8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에서 직거래로 실거래 된 금액 나옵니다.

하지만 2번사진의 등기와같이 23년 6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등록되어있고 이후 등록된 등기가없습니다.

실제 거래가된게 맞는건가요??


국토부 실거래가가 잘못된거지?등기가 잘못된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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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위에 1번사진처럼 23년8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에서 직거래로 실거래 된 금액 나옵니다.

    하지만 2번사진의 등기와같이 23년 6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등록되어있고 이후 등록된 등기가없습니다.

    실제 거래가된게 맞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잘못된거지?등기가 잘못된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건가요

    ==> 기계적인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로 거래하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거래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등기 되어 있다면 매도자 매수자가 협의하여 매매가등기를 합니다. 실거래신고 및 등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 등기부의 경우 실제 이전등기접수를 하고 등기가 되어야 기재가 되지만 실거래가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이내 신고를 하게 되고 해당 신고가 내용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계약상 잔금일이 아직 되지 않아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등기부상 기재가 안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8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 시점까지 잔금을 치루지 않았다는 점, 직거래로 되어있다는 점을 볼때 정상거래로 보기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