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실거래 내역 허위신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건물주 A가 본인의 건물을 매각했다고 국토부에 실거래 등록을 신고해서 국토부 실거래가 내역에서 확인이됩니다.2023에 매매했다고 국토부 실거래내역에 지금까지도 해당 일자에 거래되었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가 사실은 이뤄지지않았고, 현재까지 매각을 한적이 없고 본인이 가지고있는 있습니다.
거래가 이뤄지지않았는데 실거래 등록을 한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저사람을 신고할수있을까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