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실거래 내역 허위신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건물주 A가 본인의 건물을 매각했다고 국토부에 실거래 등록을 신고해서 국토부 실거래가 내역에서 확인이됩니다.2023에 매매했다고 국토부 실거래내역에 지금까지도 해당 일자에 거래되었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가 사실은 이뤄지지않았고, 현재까지 매각을 한적이 없고 본인이 가지고있는 있습니다.

거래가 이뤄지지않았는데 실거래 등록을 한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저사람을 신고할수있을까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의무자가 아닌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거짓신고를 요구한 자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1644-9782)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 실거래 위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을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위반 사실이 있게 될 경우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신고한 사람은 포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 사실이 없는데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단순 실수와 구분되며, 의도적 허위신고는 강력히 제재됩니다

    만약 해당 건으로 인해 시장가격 왜곡, 세금 회피, 담보대출 목적 등의 의심 정황이 있다면 세무서에 별도로 제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실거래가 신고가 되어 있다면, 명백한 허위 신고입니다

    국토부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신고 가능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의 경우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등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한경우 형사처벌에서는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별도 과태료부과로써 허위 시세조작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의 수준은 허위신고 및 업다운계약에 따른 신고가액 차이등 케이스에 따라 처분이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이를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