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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따라오
따라따라오23.05.07

무허가주택에도 지번이 나올 수 있나요?

게시판에 매매한다고 올라온 부동산 매물에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번이랑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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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는 경우로 등기부도 개설되지 못하기에 등기부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지번의 경우 토지지번을 사용하기에 지번을 검색해도 건물등기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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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주택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무허가주택은 토지는 국유지거나 시유지인 토지에 주택이 지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징장 등재되지 않아서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무허가건물 확인대장'을 발급 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허가건물은 재개발구역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매수를 합니다.

    1989년 1월 23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물, 무허가 건축확인원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사진. 재산세 과세대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상가용도의 무허가 주택은 입주권을 받을 수 없으니 확인은 필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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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대표적인 예로 시골 촌집의 경우 토지등기부에는 있고 건물등기부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이 건축물을 등기 후 매매를 하거나 매수인이 건축물을 필요없다면 토지만 매매 후 매수인이 거축물을 철거하면 됩니다. 건축물을 등기 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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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경험에 따르면 무허가 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등기를 떼도 아무것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일 건축후에 등록 후에 만일 불허가로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은 있지만, 그 건축물대장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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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도 토지에 대한 지번은 나옵니다만 도로명주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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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면 건축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이 불가하지만 해당 지번으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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