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에도 지번이 나올 수 있나요?
게시판에 매매한다고 올라온 부동산 매물에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번이랑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는 경우로 등기부도 개설되지 못하기에 등기부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지번의 경우 토지지번을 사용하기에 지번을 검색해도 건물등기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주택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무허가주택은 토지는 국유지거나 시유지인 토지에 주택이 지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징장 등재되지 않아서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무허가건물 확인대장'을 발급 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허가건물은 재개발구역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매수를 합니다.
1989년 1월 23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물, 무허가 건축확인원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사진. 재산세 과세대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상가용도의 무허가 주택은 입주권을 받을 수 없으니 확인은 필수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대표적인 예로 시골 촌집의 경우 토지등기부에는 있고 건물등기부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이 건축물을 등기 후 매매를 하거나 매수인이 건축물을 필요없다면 토지만 매매 후 매수인이 거축물을 철거하면 됩니다. 건축물을 등기 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경험에 따르면 무허가 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등기를 떼도 아무것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일 건축후에 등록 후에 만일 불허가로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은 있지만, 그 건축물대장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도 토지에 대한 지번은 나옵니다만 도로명주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면 건축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이 불가하지만 해당 지번으로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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