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주택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무허가주택은 토지는 국유지거나 시유지인 토지에 주택이 지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징장 등재되지 않아서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무허가건물 확인대장'을 발급 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허가건물은 재개발구역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매수를 합니다.
1989년 1월 23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물, 무허가 건축확인원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사진. 재산세 과세대상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상가용도의 무허가 주택은 입주권을 받을 수 없으니 확인은 필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