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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청설모159
슬거운청설모15923.01.10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 피고소인의 이름만 알아요.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업체와 19년 5월에 계약하고 1차출국을 했지만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통역사의 꼬임에 넘어가 돈만 요구하는 이상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에 저는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업체에 이런여자와 당신이라면 살겠냐고 따지게 되었고 한국 국제결혼업체는 2차를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를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만 갔다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갑자기 한국업체에서 현지 에이전시의 황포로 인해 19년 말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며 신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고 저는 신부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은 현지 에이전시말만 듣는다며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한국업체에 니들 잘못이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고소를 하게 되었고 업체는 지금은 코로나시기로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여 민사를 통해 보증보험으로 환불은 받았는데요. 문제는 지금 형사고소를 한 현지에이전시 사장인데요. 이 사람에게 준 별도금액(신부서류비와 어학당비등 여러잡비)를 주는 과정에서 저는 현지 에이전시 사장계좌로 주길 원했지만 이 사장이 자신의 통역사에게 주면 된다고 계속 요구하여 모르는 한국사람명의로 돈을 이체해주게 되었는데 20년초에 카톡으로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내가 받은게 아니니 내 잘못이 아니라고 못주겠다고 발뺌을 해서 민사를 계좌이체를 한 한국사람에게도 해야할 것 같은데 이사람의 송금한 이름과 계좌번호밖에 모르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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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를 안다면 이를 이용해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를 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