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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지빠귀229
단호한지빠귀22924.02.29

집 하자 문제 집주인의 수선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로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엊그제 입주했습니다.


현재 화장실 악취 문제로 집주인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전 집을 보러갔을 때도 악취가 심했는데 중개사 분이 오래 비워둔 집이고 청소가 안 된거라 락스로 청소하면 괜찮아진다고 하셨고 저희 역시 청소하고 트랩설치만 하면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청소를 하고 트랩을 설치해도 전혀 나아지지않았고 자문을 구해보니 이건 변기 구조나 설치 문제로 공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를 집주인에게 말하고 수선을 요청했더니 이미 악취가 나는걸 알고있었고 전세로 들어갔기때문에 문제해결은 임차인이 하는거라고 절대 못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생기는 사소한 문제는 해결하는게 맞지만 이런 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심각한 하자 문제는 임대인이 해결해주는걸로 아는데 악취가 나는걸 알고 들어갔기때문에 제가 해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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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악취가 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기재된 내용처럼 간단하게 해결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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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청소나 트랩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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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악취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대수선으로서 임대인이 책임부담할 사항인지 모호합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 되어있는지에 따라 책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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