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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독수리124
산뜻한독수리12423.01.03

질문 3개월 단기 인턴 중도 퇴사시 득하는 연차 휴가 일 수?

안녕하세요! 아래 사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사안

-2022년 12월 2일 첫 출근.

-2023년 3월 1일까지 근무하기로 3개월 인턴 계약서 작성.

-연차 휴가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음.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약정.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하고자 하는데 연차 2일을 득할 수 있는 퇴사날짜가 알고 싶음.

-중도 퇴사에 대한 페널티는 없음.

질의1. 연차 휴가는 1개월 만근 시 하루씩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월만 근무하고 중도 퇴사하고자 할 때, 20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만 2개월이 되지 않아 연차 휴가 1일을 득하고, 2023년 2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차 휴가 2일을 득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2. 위 질의 후자의 경우처럼 2023년 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기 득한 연차 휴가 2일을 2023년 1월 31일, 2월 1일에 사용하고, 실 출근 근무는 2023년 1월 30일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위의 경우 모두 연차 2일을 득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유리하게 중도 퇴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퇴사하면서 하루 분 월급이라도 더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질의에 연관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이나 판례를 근거로 들어 설명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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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2월 2일 이후가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2월 2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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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1일, 2023년 2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이 발생합니다. 2023년 2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2일이 발생합니다.

    2. 1번 참조

    3.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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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2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 2일까지는 근무하고 결근이 없어야 총 연차 2개가 발생을 합니다.

    2월 2일까지 근무하여 연차가 발생한 이후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월 1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는 2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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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 2023.1.31.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3.2.1.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적어도 2023.2.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2023.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나. 가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가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가번 답변과 같습니다. 적어도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2023.2.3.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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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1개월 만근 후 1일을 더 일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2월 1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는 2월 2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2월 2일까지 근무해야 1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대한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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