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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독수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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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질문 3개월 단기 인턴 중도 퇴사시 득하는 연차 휴가 일 수?

안녕하세요! 아래 사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사안

-2022년 12월 2일 첫 출근.

-2023년 3월 1일까지 근무하기로 3개월 인턴 계약서 작성.

-연차 휴가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음.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약정.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하고자 하는데 연차 2일을 득할 수 있는 퇴사날짜가 알고 싶음.

-중도 퇴사에 대한 페널티는 없음.

질의1. 연차 휴가는 1개월 만근 시 하루씩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월만 근무하고 중도 퇴사하고자 할 때, 20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만 2개월이 되지 않아 연차 휴가 1일을 득하고, 2023년 2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차 휴가 2일을 득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2. 위 질의 후자의 경우처럼 2023년 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기 득한 연차 휴가 2일을 2023년 1월 31일, 2월 1일에 사용하고, 실 출근 근무는 2023년 1월 30일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위의 경우 모두 연차 2일을 득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유리하게 중도 퇴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퇴사하면서 하루 분 월급이라도 더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질의에 연관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이나 판례를 근거로 들어 설명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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