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대체운전기사 운용이 어려운 경우에 운전기사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시기변경권을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시내버스의 경우 회사가 일부러 직원들의 휴가를 상정하지 않고 인원을 적게 고용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그런 이유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연차휴가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인원을 평소에 고용하지 않는 고용주의 책임이 우선인데
인원이 모자란다는 핑계로 연차휴가를 제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당한 시기변경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