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여객운송사업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에 대한 의문이?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대체운전기사 운용이 어려운 경우에 운전기사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시기변경권을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시내버스의 경우 회사가 일부러 직원들의 휴가를 상정하지 않고 인원을 적게 고용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그런 이유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연차휴가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인원을 평소에 고용하지 않는 고용주의 책임이 우선인데
인원이 모자란다는 핑계로 연차휴가를 제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당한 시기변경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뿐만 아니라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고용 의무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연차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연차시기변경권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적극 보호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며 법원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업무공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측이 알아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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