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편의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짐)
따라서 편의점 사용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최소한 최저시급 10,030원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시급을 8,500원으로 설정하여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을 8,5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시간에 대한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를 확보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