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편의점 시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만약 처음 면접 볼때 점주가 최저시급이 아닌 7500원을 시급으로 준다 했을때 거기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알바를 몇달 한다면 제가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고 못받은 최저시급을 다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해도 어려울수 있는지 알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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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만약 처음 면접 볼때 점주가 최저시급이 아닌 7500원을 시급으로 준다 했을때 거기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알바를 몇달 한다면 제가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고 못받은 최저시급을 다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해도 어려울수 있는지 알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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