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1.17

63조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자의 날' 임금

1)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소갛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2) 감단근로자도 월급근로자 아닌가요?

그런데 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시급제/일급제처럼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단속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시단속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쉴 경우에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이렇게 하면 유급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63조 적용제외에서 공휴일, 휴일은 적용제외되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유급처리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월급외에 1일치 급여를 추가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