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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
22.11.17

63조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자의 날' 임금

1)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소갛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2) 감단근로자도 월급근로자 아닌가요?

그런데 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시급제/일급제처럼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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