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일어날 경우 저도 법적인 책임 있나요?
저는 성형외과 상담실장입니다
6개월전 원장님이 지방이식과 실리프팅 수술을 한 환자가
지방이식 한 부위에 염증이 생겨 염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착색 및 흉터가 10원 동전 크기 만하게 생겼고
차후 흉터 부위 치료을 위해 원장님께서 3-4회정도
무료로 추가시술 및 흉터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아 환자가 배상을 요구하였고
원장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수술 금액 260만원
전액 환불을 해드린다고 했으나 환자는 정신적 치료비용
포함 500만원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그 날 원장님과 협상이 안되어 원장님께서 저와 다시 이야기 하라고 돌려보내 합의서를 저보고 받으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고 합의서를 대신 안내드렸으나 당연히
피해보상 그 금액 아니면 얼굴 원상복구 시키라는 말만 하시다가
다른 병원가서 피해입증 해온다고 하고 가시고 (합의서는 작성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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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 다시 찾아오셔서 피해보상 똑같이 500만원
해주던가 아님 원상복귀 시키라고 요구하며 다른 병원 알아보니
흉터 복원 치료 안된다고 했다고 하시며 합의 안해주면
병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6개월 전 오셔서 이야기 할 때 원장님이랑 대화 나눈 것
저랑 둘이 대화 나눈것 다 녹음을 했다고 하시고(몰래 녹음)
원장님과 또 합의가 안되자 저에게 또 환자와 이야기 하라고 하셔서 전과 동일하게 이야기 하자 저에게 욕설을 하시며 협박하고 가신 상태입니다(이번엔 저도 몰래 녹음)
원장님께서는 의료배상공제 보험에 들어있다고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소송이 일어난다면 저에게 법적으로 피해는 없는 건지
그냥 이대로 두고봐도 되는 건지 제가 앞으로 조심하거나
대처할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제가 한건 원장님이 먼저 환자와 수술 상담을 하시고
어떤 수술을 할지 정해주시면 제가 2차로 다시 수술 내용 다시 안내드리고 수술 금액을 설명하고 예약을 잡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날 수납을 받고 환자에게 수술 동의서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고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고 수술 안내를 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힘이 듭니다 ㅠㅠ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수술부작용 등 책임은 수술을 한 의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까지 책임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다 하였는지 책임을 묻게 될 여지가 있게 되겠으며, 구체적인 의료 과실 여부는 해당 집도의에게 대부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환자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흉터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상의 범위는 흉터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며 기본적으로 흉터 복원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흉터 부위가 얼굴 등 안면부라면 흉터 크기에 따라 추상 장해 가능성도 염두해 두셔야 하며 만약 추상 장해 정도의 흉터라면 상당한 손해배상금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이며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안내 수준의 발언을 한 것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분쟁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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