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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상사조176
굉장한상사조176

의료분쟁 일어날 경우 저도 법적인 책임 있나요?

저는 성형외과 상담실장입니다

6개월전 원장님이 지방이식과 실리프팅 수술을 한 환자가

지방이식 한 부위에 염증이 생겨 염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착색 및 흉터가 10원 동전 크기 만하게 생겼고

차후 흉터 부위 치료을 위해 원장님께서 3-4회정도

무료로 추가시술 및 흉터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아 환자가 배상을 요구하였고

원장님께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수술 금액 260만원

전액 환불을 해드린다고 했으나 환자는 정신적 치료비용

포함 500만원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그 날 원장님과 협상이 안되어 원장님께서 저와 다시 이야기 하라고 돌려보내 합의서를 저보고 받으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고 합의서를 대신 안내드렸으나 당연히

피해보상 그 금액 아니면 얼굴 원상복구 시키라는 말만 하시다가

다른 병원가서 피해입증 해온다고 하고 가시고 (합의서는 작성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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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 다시 찾아오셔서 피해보상 똑같이 500만원

해주던가 아님 원상복귀 시키라고 요구하며 다른 병원 알아보니

흉터 복원 치료 안된다고 했다고 하시며 합의 안해주면

병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6개월 전 오셔서 이야기 할 때 원장님이랑 대화 나눈 것

저랑 둘이 대화 나눈것 다 녹음을 했다고 하시고(몰래 녹음)

원장님과 또 합의가 안되자 저에게 또 환자와 이야기 하라고 하셔서 전과 동일하게 이야기 하자 저에게 욕설을 하시며 협박하고 가신 상태입니다(이번엔 저도 몰래 녹음)

원장님께서는 의료배상공제 보험에 들어있다고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소송이 일어난다면 저에게 법적으로 피해는 없는 건지

그냥 이대로 두고봐도 되는 건지 제가 앞으로 조심하거나

대처할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제가 한건 원장님이 먼저 환자와 수술 상담을 하시고

어떤 수술을 할지 정해주시면 제가 2차로 다시 수술 내용 다시 안내드리고 수술 금액을 설명하고 예약을 잡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날 수납을 받고 환자에게 수술 동의서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고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고 수술 안내를 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힘이 듭니다 ㅠ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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