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중간 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이때까지 일한 횟수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야 하나요? 일부만 정산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반드시 퇴직금 잔액이 정산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속기간 중 일부에 한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현재까지 발생한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부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부만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해진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일부만의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