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중간 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이때까지 일한 횟수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야 하나요? 일부만 정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반드시 퇴직금 잔액이 정산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속기간 중 일부에 한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현재까지 발생한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부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부만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해진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일부만의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