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퇴직금이 발생하던데요~ 그런데 어떨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언제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나, 의료비를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등의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유는 다음 사이트 확인 바랍니다.
(전부 옮겨 적으면 중복 답변으로 등록이 안 되어 그러니 양해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퇴직금이 발생하던데요~ 그런데 어떨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언제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특정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무주택자의 주택의 구입, 전세금의 마련, 요양비의 목적,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임금피크제의 실시 등과 같은 사유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병원비를 부담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나 회생 결정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임금삭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