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한테 부탁을 받아 저도 부탁을 드리는건데....
계약은 22년 8월 21일 ~ 23년 8월 20일 까지 입니다
부동산에서 더 연장할꺼면 한달전 얘기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2달전이였나...집주인 분이 가족분이 살꺼라고 이번계약기간 까지만 하는걸로 부탁좀 드린다고 해서 7월부터 집을 알아보고 있는중
회사 근방으로 집이 나오게 되어 계약한다고 했는데
7월말 입주가 안되면 힘들다고 해서 살고 있는 오피스텔 집주인에게 상황설명 후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알겠다고 하셔서 계약금을 걸어 두었는데
위 문자로 답변이 왔어요....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1년이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주장하면서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강제로 이주시킬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면서 퇴거하지 않고 거주하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사유로써 실거주는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거주는 직계가족에 대해 인정되는데 먼 친척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계약기간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계약만료일에 되어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기에 이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셋째, 위 계약이 최초 계약이라면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1년 계약이였기에 임차인이 추가 거주를 주장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다시 진행하여 원하시는 부분을 얻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법적으로 불리한 과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