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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4.02.01

전세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 기간 중 중도퇴실 말씀드렸다가

남은 기간 그대로 살겠다 말씀드렸고

이번주에 약속 잡아놓은게 있으니

그분까지만 보여줘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같은 단지 내 여러집을 봤고

마지막으로 보는 집이 저희집이며,

맘에 들면 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현재 상황 얘기하면서

아무리 빨라도 4~5월에 나갈수 있다고했는데

이번주에 집 보러오시는 분이

2월말 3월말을 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는 나가야하는건가요??.


말을 번복했어도 계약 기간 남았으니

못나가겠다 버텨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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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중도해지를 합의하였다면 해당 사실만으로 계약은 성립된 것이기에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마지막 남은 세입자가 계약을 진행할 경우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입주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세입자와 협의하여 조정을 하실수는 있어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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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중도퇴실의 가능 여부는 계약의 종류와 갱신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체결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퇴거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퇴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해 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전세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갱신되었는지에 따라 중도퇴실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합의 갱신)에 의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의 종류와 갱신 방법을 확인하시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중도퇴실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중도퇴실의 정당한 이유와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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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일까지 거주 하실수 있습니다.

    이번주에 집 보러 방문오시면 직접 퇴거일을 말씀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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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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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아직 안하셨으니 확실하게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날자가 안맞으면 안보여주겠다고 부동산에 말씀드리세요

    질문자님이 언제 나갈건데 그날자가. 맞으면 집보여주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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