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중도퇴실의 가능 여부는 계약의 종류와 갱신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체결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퇴거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퇴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해 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는 전세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갱신되었는지에 따라 중도퇴실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합의 갱신)에 의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의 종류와 갱신 방법을 확인하시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중도퇴실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중도퇴실의 정당한 이유와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