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처구니가 없는 민사내용증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용역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 지지도 않았습니다. 계약에 관하여 내부에서 회의를 거친후에 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미래의 날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반박은 해야하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상식을 가져다 놓고 비교를 해도 참..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대리로 법무법인을 세운다고 하는데 법무법인 주소랑 번호 알려달라했습니다. 만약 법인 이름 도용을 거짓으로 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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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 이름을 도용하여 거짓 문서를 만들어 낸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실제 이름을 도용해 문서를 작성해 보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법무법인에 대해서 거짓으로 사칭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