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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코요테160
배고픈코요테16020.08.04

아이돌 춤,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춤추는데 취미를 가지게 되면서, 아이돌 춤을 많이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춤을 추면서 느꼈던게, 춤이 비슷한 동작이 많더라구요.

비슷하지만 응용한것도 있고, 아예 똑같은 동작도 있습니다.

안무에는 저작권이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안무도 엄연히 창작물인데 저작권이 존재할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무도 저작권이 있나요? 비슷한 안무가 사용되는거는 다들 사전에 협의하여 만들어진 동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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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안무에 사용된 각종 동작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각종 댄스 장르의 전형적인 춤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안무는 ‘0000’라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 ‘AAA’ 구성원의 각자 역할(랩, 노래, 춤 등)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동작도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무는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0000’ 노래에 맞게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위 사안은 2012년 걸그룹 ‘AAA’의 ‘0000’의 안무가가 댄스 교습 학원과 강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법원은

    1. 안무의 저작권자가 원고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저작권자로서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고,

    2. 수강생들에게 이 사건 안무를 그대로 재현한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며,

    3. 강습행위를 촬영 녹화하여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행위는 이 사건 안무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

    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안무에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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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무가들이 비슷한 안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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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무, 무용 역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판례는 안무, 무용에 해당하는 발레의 경우 그 창작성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발레는 무용저작물로서 일반적으로 무용수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무용 에 사용된 음악 의상 조명 무대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예술의 장르에 속하고 ,,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 에 해당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6.12. 0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유명 아이돌이나 가수의 안무 역시 그 작품으로 저작물로써 등록할 수 있으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작물이 인정되는 것이 한 동작 하나 하나가 아니라 그 안무와 노래 등이 결합된 하나의 무대 공연 저작물로서 보호 받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정 특정 동작이 유사하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바로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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