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방송에서 댄스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춤 또는 안무들을 다른 댄서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4조 제3호의 연극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무가에 의하여 창작적으로 만들어진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3호의 연극저작물로 저작권법상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