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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콘도르20423.02.23

휴일근무수당과 주휴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

1. 회사창립기념일 제외하고 법정공휴일인 구정 혹은 추석 연휴기간에 교대 근무 시 잔업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필히 지급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2. 4조3교대 5근 업무일때

일 8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40분 지급 시 : 15일 * 7.33시간(휴게시간-40분 제외) = 110시간

5근 3패턴 휴무일5일 경우 : 110시간 / 20일 = 5.5 시간 으로 20일 단위기간 근로 시간을 잡는게 맞나요?

5.5시간 * 365일 / 52.143주 = 38.5시간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시급 계산은 통상임금/209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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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창립기념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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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창립기념일 제외하고 법정공휴일인 구정 혹은 추석 연휴기간에 교대 근무 시 잔업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필히 지급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체도 가능하겠습니다.

    2. 4조3교대 5근 업무일때

    일 8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40분 지급 시 : 15일 * 7.33시간(휴게시간-40분 제외) = 110시간

    5근 3패턴 휴무일5일 경우 : 110시간 / 20일 = 5.5 시간 으로 20일 단위기간 근로 시간을 잡는게 맞나요?

    5.5시간 * 365일 / 52.143주 = 38.5시간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시급 계산은 통상임금/209 입니다. )

    > 한 사이클이 도는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근로시간 잡으면 됩니다.

    38.5시간이 평균 나오면 나누기 5하셔서 주휴수당 잡으면 됩니다. 7.7시간 나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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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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