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창립기념일 제외하고 법정공휴일인 구정 혹은 추석 연휴기간에 교대 근무 시 잔업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필히 지급 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체도 가능하겠습니다.
2. 4조3교대 5근 업무일때
일 8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40분 지급 시 : 15일 * 7.33시간(휴게시간-40분 제외) = 110시간
5근 3패턴 휴무일5일 경우 : 110시간 / 20일 = 5.5 시간 으로 20일 단위기간 근로 시간을 잡는게 맞나요?
5.5시간 * 365일 / 52.143주 = 38.5시간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시급 계산은 통상임금/209 입니다. )
> 한 사이클이 도는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근로시간 잡으면 됩니다.
38.5시간이 평균 나오면 나누기 5하셔서 주휴수당 잡으면 됩니다. 7.7시간 나올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