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일하는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것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휴무일은 법문에 기술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325, 2004.5.1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주 1회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노사간 합의하에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주야야휴휴에서 '휴휴'부분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주휴일이 언제인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교대제의 경우 매주 처음 도래하는 비번일을 주휴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결국,
1) 대직을 들어가는 날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발생
2) 주휴일이 아니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발생
이렇게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