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휴일수당 지급 기준 문의

2020. 07. 20. 17:01

1. 하루 8시간 근로

2. 근무형태: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

3조 2교대

질의

1. 휴무일날 대직을 들어와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2. 주 7일 중 4일만 근무하게 되는 주에 대직 1일을 들어올 시,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이 안되나요?

회사측에서는 4일근로하는 주에는 주 40시간이 안 채워져서..

대직을 1일 들어와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 쉬는날 대직을 들어오려고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말 그대로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휴일이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이 이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공휴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 근로계약서의 휴일규정을 살펴보는 것과 2. 취업규칙 등 사규에 휴일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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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일하는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것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휴무일은 법문에 기술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2325, 2004.5.1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주 1회의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노사간 합의하에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주야야휴휴에서 '휴휴'부분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주휴일이 언제인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교대제의 경우 매주 처음 도래하는 비번일을 주휴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결국,

    1) 대직을 들어가는 날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발생

    2) 주휴일이 아니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발생

    이렇게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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