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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로 상대방이 119에 실려갔고, 안면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상대편에서 대물접수만 되어있고 대인접수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병원먼저 다녀온후에 대인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원 먼저 다녀온 후에도 대인 접수는 가능하고 특히 당시 응급상황이라 치료가 우선되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대인접수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하시거나 사고의 과실에 대해서 다투는 것 중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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