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제도의 차별(위법성)에 관한 의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만일 회사에서 생일자의 경우 반차를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이 때 일반사무직군 및 현장에서 근로하는 이들 중 정규직을 A직군이라고 칭하고,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B직군이라고 칭할 때,
(B직군중에서도 정규직이 있으나 단순노무를 제공함)
만일 상기 제도를 A직군에게만 적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리상 차별로 볼 수 있는지요?
* 복지관련한 규정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고 별도의 그룹웨어에 복지의 설명과 신청 방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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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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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을 B직군에 적용하지 않는 합리성이 있다면
단순히 차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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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동일 직무 내지 직군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므로, 질의의 경우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