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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1.04.08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상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적용되도록 설정을 하여 차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휴가비를 지급한다던지, 1년 이상 근무시 성과급 지급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이상 근무가 불가능한다는 점에서, 차등처우 요건을 2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질문2. 복리후생 적용에 있어서도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처우가 가능한지?
(예을들면, 2년 이상 근속 시 건강검진 항목이 추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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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차등처우 요건을 2년 이상으로 정할 경우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과 관련 없이 단지 근로계약의 기간만을 이유에 의한 차별로 판단되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 행정해석은 자녀학자금, 카페테리아 등 복리후생제도의 차별금지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으므로, 근로자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정액 및 정률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을 띄는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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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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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신청을 하신 후 회사에서 정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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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별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유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차별이 합리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2년 미만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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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벌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1과 2 모두 차별적 차우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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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이상 근무가 불가능한다는 점에서, 차등처우 요건을 2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근속기간을 애당초 정하고 들어온 자의 경우 해당 근속기간내에 근무하기로 합의된 사항으로,

    정규직근로자 중 2년이상 인자에 대해서 차등처우 하더라도 기간제법 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


    질문2. 복리후생 적용에 있어서도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처우가 가능한지?
    (예을들면, 2년 이상 근속 시 건강검진 항목이 추가 되는 경우)

    2년근무한자에대해서 평가절차 거쳐정규직가능성을 두고 있다면

    근속자에 대한 우대정도로 보이며, 기간을 두고 차별한것으로 보기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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